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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to Z Business Story

에너지의 미래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시작됩니다.

조달우수제품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

Point01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15%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의무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우선구매 대상 기수개발제품의 종류
  1. 우수조달물품
  2. 성능인증제품(EPC)
  3. NEP제품
  4. GS인증제품
  5. 신기술(NET)
  6.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등
Point02

우수조달물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가능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우수제품의 수의계약 근거 명시
  1. 국가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2. 지자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3.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Point03

구매책임자의 구매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

우수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계약에 관해서는 고의ㆍ중과실이 아닌 이상 구매에 대한 손실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

조달구매는 감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