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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 규제 특례 이용자 공지 사항

2024.02.23

태양광 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 규제 특례 이용자 공지 사항

본문

주식회사 이투지는 EV 융복합 충전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 사업명 : 2022년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사업

2. 위치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324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선유로 41)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186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신로 111-35)

 


태양광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이투지

 1. 규제특례 내용
  ㅇ  제주도 내 충전스테이션에서 태양광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차 충전에 바로 활용하거나,
      잉여전력 또는 경부하시간대 전력을 ESS에 저장 후 직접 전기차에 충전하는 서비스

 2.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 구역 : 제주
  ◦ 기간 : 2024.02.26  ~ 2026.02.25 (2년)
  ◦ 규모 : 제주도 내 융복합 EV 충전 스테이션 2곳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시 구좌읍 내)

 3.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ㅇ 전기차충전사업자로 등록한 후 직접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
  ㅇ 한전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
  ㅇ 전기차 충전 외 다른 목적으로 전기사용자에게 판매 불가
  ㅇ 전기저장장치(ESS)의 설치장소는 옥외만 적용(옥내설치 금지)하여 인명피해를 예방
  - (설치기준)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의한 설치,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의한 고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을 준수
  - (ESS 안전조치 이행) 공통 안전조치 및 충전율 제한조치 이행
  - (ESS 운영정보) ESS 안전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실시간 운영정보 제공/ SOC, SOH, 동작상태, 전류, 전압 등
  ㅇ 향후 실증기간 동안 축적된 운영정보는 관련규정의 정비를 위해 산업부 및        전기안전공사에 제공
  - 실증사업 前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를 통해 실증시스템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실증기간 동안에도 주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사고예방 필요

 4.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주)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에서 가입)
  - 규제샌드박스배상보험(대인1억8천/명,대물10억/사고당,총 보상한도액 무제한)
  ※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컨소시엄에서 전액 배상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 ㈜이투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 ㈜이투지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